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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2019년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9-03-08 17:53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국립종자원에서는 민간육종가의 신품종 개발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 저변 확대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민간육종가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 대상자
 내국인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법인체
  ② 개인육종가
    * 외국계 기업의 국내법인, 준정부기관·공공기관 제외

 

2. 사업 주요내용
- 신품종개발비, 특수검정비, 홍보비, 해외연수비, 국제박람회 참가, 상생한마당 개최 등 지원

 

3. 지원대상(자격)
 신품종개발비 : 민간육종가(개인육종가 및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법인체)
 특수검정비, 해외연수비 등 지원
  - 민간육종가(개인육종가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법인)
 홍보비 : 민간육종가, 민간육종가협의회 또는 연합회 등
 국제박람회 : 민간육종가
 상생한마당 : 민간육종가 협의회 또는 연합회 등으로 설립된 법인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사업 분야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율곡동) 국립종자원(우39660) 

 

5. 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신현주 054-912-0160
  이진성 054-912-0163

 

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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