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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종자연구회 정관 시행세칙 다운로드

제정 2003. 10. 09.
제1차 개정(2005. 7. 1.)
제2차 개정(2005. 12. 9.)
제3차 개정(2009. 12. 5.)
제4차 개정(2014. 12. 3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종자연구회[The Korean Society for Seed Science & Industry(KOSID), 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종자와 관련된 이론 및 기술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교류에 있어 산․학․관․연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내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술대회, 토론회 또는 강연회 개최
2. 개발기술 및 육성품종 전시회 개최
3. 연구회지와 종자 관련 도서 등의 발간
4.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및 정책개발
5.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에 두되 필요에 따라 타 장소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종자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학생회원은 종자 관련 대학이나 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 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업체 및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기부금을 기탁하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나 기관,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회지를 포함한 본회에서 발간하는 발간물을 제공받아 볼 수 있다.
③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고 제14조의 총회에 참여하여 각종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자의로 탈퇴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비를 4년 이상 체납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우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전임이사 5명 내외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은 수석 부회장이 승계한다.
② 수석 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전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나, 회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 연임 시 수석 부회장도 선출절차 없이 연임된다.
⑤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며,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기타 회장의 위임을 받아 필요한 활동을 대리한다.
3. 부회장은 수석 부회장에 이어 각 분야별로 회장을 보좌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무와 운영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시에는 총회 등에 보고함은 물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5. 전임이사는 회장의 사무를 보좌하여 연구회의 구체적 사업집행 업무를 추진한다.


제12조(고문)  본회의 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의 종류)  본회에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각 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인준,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이사회)   ① 이사는 회원 중 산업체의 경우 임원급, 학계의 경우 조교수이상, 관계 및 연구계의 경우 5급 및 연구관 이상인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임 또는 본회의 탈퇴 시까지로 한다.
② 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 법인의 해산,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4. 총회나 정관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이사의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 시에도 소집할 수 있다. 소집 요구 시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시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 결의로 이사회를 대신하거나 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하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해산을 제외하고 재적 이사(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해당 회의별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연도별 예산안과 결산안은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기금 운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6장 사무국


제21조(사무직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23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공고사항 및 방법)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연구회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 회칙에 의한 제 규정, 기본재산과 시행 중인 회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 회칙에 의한 제 규정, 기본재산과 시행 중인 회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의 개정 당시 종전 회칙에 의한 제 규정, 기본재산과 시행 중인 회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정관 제5조 제③항 회장의 연임 규정은 본 정관의 개정 당시 재임 중인 회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