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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계획 및 사업자 모집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1-05-27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융자사업자모집 공고문(2011하반기).hwp
파일 다운로드 [공문]해외농업개발 융자 대상자 모집.hwp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하반기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계획 및 사업자 모집>>


1. 지원 계획
ㅇ 하반기 지원 규모 : 16,757백만원
* 복합산업단지(MIC) 사업 융자모집을 별도 추진할 예정이며, 융자 지원금은 하반기 융자 지원 신청 및 MIC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융자금리 등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ㅇ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ㅇ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사업대상자
ㅇ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해외농업개발사업자’라고 함)
- 2011년도의 경우 융자 신청기간 이전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접수한 자도 융자신청 가능


*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대상 농․축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으로 생산한 산물(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2호, 2009.9.14)



3. 자격 및 요건
ㅇ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ㅇ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ㅇ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


* 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대행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 ‘11년 시중은행 지급보증서와 서울보증보험의 이행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한정

ㅇ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추진 가능자
ㅇ 국내 곡물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ㅇ 밀·옥수수·콩 등 식량․사료 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ㅇ 식량․사료 작물의 농산물 유통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형”사업 우선 지원
ㅇ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 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원조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국외 여행 등에 불안 요소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 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융자 신청․접수
ㅇ 융자신청기간 : ‘11.5.30(월) 9:00 ~ ’11.6.13(월) 18: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홈페이지(http://oads.or.kr)를 참조
ㅇ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 031-420-4202)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3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 우편번호 437-703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문서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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