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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3-02-07 16:35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2023년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국립종자원의 민간육종가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입니다.
- 사업대상 : 개인육종가, 50인이하(상시근로자) 종자기업내 민간육종가, 각 민간육종가협의회 단체
- 민간육종가 지원사업(소요비용의 50% 지원), 민간육성품종 지원사업(소요비용의 70% 지원),
  종자가치사슬관련 신규사업(소요비용의 70%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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